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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유지보수

유지보수

업무내용

  • 당사승강기 유지관리 방침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조치에 의한 고장 발생 억지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정확한 수리
    승객의 쾌적한 탑승을 위함 운행상태 향상
    고객의 담당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점검 및 고장의 출장원의 성실한 자세와 예절
    정확한 고장 통계 및 점검 의견을 고객에 보고
  • 안전사고 방지 방안
    유지관리점검원의 안전 교육 및 기술 교육 일일 실시
    월, 분기, 년별에 따른 점검 계획 수리 및 실시
    승강기 각 부품의 교체일자 작성 부탁
    정격휴즈, 정격전선, 정격부품을 사용
    부품의 수명을 파악 사전 통보 하여 교체
    고객의 승강기 담당자를 년 2회 안전교육 실시
    철저한 정기 점검
  • 고장 대처 방안
    연중무휴 24시간 고장대기
    고장발생 신고 후 30분 이내 출장자 현장 도착
    현장 도착 후 신속한 대처 및 고장 수리
    고장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동일 고장 재발방지
    고장내용 및 조치사항을 고객의 담당자에게 상세보고
    고장출장 카드 제출 후 담당자 확인 받음
    고장출동 차량 24시간 대기
  • 고객에 대한 서비스
    승강기 안전 및 고장률 저하, 승차감 향상
    당사 출장원의 성실한 자세와 예절
    점검 및 고장 내용의 상세한 보고
    승강기 관련 업무 및 서류의 완벽한 처리
    당사 임원의 주기적인 방문으로 고객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

정기점검

  • 일상점검
    1. CAR 운행 상태 점검
    승차감 및 착상상태, 각 버튼 동작상태 및 점등상태
    2. INTER PHONE 및 비상벨 점검
    3. BRAKE 동작 상태
    4. 제어반 수전반 점검
    5. DOOR S/W, GATE S/W,
    DOOR INTERLOCK
    6. 기계실의 각기기류 점검
    (온도상승 유무, T/M의 BEARING 상태)
    7. DOOR 동작 상태 점검
    SAFETY SHOE S/W 조정 및 점검
    DOOR CLOSE LEVER, DOOR MOTOR,
    POSITION S/W 등
  • 3개월간 점검사항
    1. 각종 표시등 점검
    2. 전자 BRAKE의 OVER HAUL 및 조정
    3. 착상장치의 점검
    4. WIRE ROPE 장력의 점검 및 조정
    5. TRACTION MACINE의 점검 SHEAVE,
    GOVRNOR
    6. 각 DOOR HANGER
  • 6개월간 점검사항
    1. GUIDE SHOE 마모상태 점검
    2. TRACTION MOTOR 및 GOVERNOR 급유상태 점검
    3. WIRE ROPE 및 SHEAVE
    WIRE ROPE : 습기, 발청 및 마모상태
    SHEAVE : 습기, 마모 동작상태
    4. T/CABLE 점검
    5. 각 SWITCH 점검
    6. DOOR MACHINE 급유상태 및 LIMIT  SWITCH 점검
  • 1년 점검사항
    1. 승강로 및 CAR 하부 JUNCTION BOX 단자 조임 상태점검
    2. 기계실 CONTROL PANEL 內 각 단자 조임 상태 점검
    3. 승강로 內 ANCHOR BOLT, CAR 주위 각 조립 BOLT, RAIL BRAKET 점검
    4. TRACTION MACHINE OIL 교환

계약의 종류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은 일반 유지관리 계약(P.O.G)과 종합 유지관리 계약(F.M)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사항
항목 일반유지보수(P.O.G계약) 종합유지보수(F.M계약)
유지보수 형태 단순유지보수 종합유지보수
책임의 한계 이원화(관리주체/보수업체) 일원화(보수업체)
책임의 범위 인력(단순용역) 인력/자재/정기검사
계약기간 1년~2년 3년~5년
불량부품교체비용 유상 무상
수리공사비용 별도 계약에 의한 유상 무상(기존부품 손상으로 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 발생되는 수선공사)
적용대상 설치년도와 상관없이 선택적용 설치 후 5~7년 경과 후 부품의 교체 비용 검토하여 선택 적용
법정정기검사 고객부담 보수업체 부담
점검횟수와 내용 월 1회 등 계약내용에 따름 월 1회 등 계약내용에 따름
고객측 상비 부품 장기운행중단 상태에 대비하여 주요부품의 확보 필요(PCB등) 고객이 확보할 필요 없음

상담문의 & A/S 고객센터
02.402.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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