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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련 법규

승강기의 검사관련 법규사항(일반)

제 13조(승강기의 검사)
  1.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30 /2012.2.22 / 2013.3.23 / 2014.11.19 / 2016.1.27>
    1. 1. 완성검사 : 승강기 설치 (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2. 정기검사 :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 16조의 4제 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3. 수시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3. 다.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 13조의 2제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2.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 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30 / 2013.3.23 / 2014.11.19 / 2016.1.27>
  3.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 2013.3.23 / 2014.11.19 / 2016.1.27>
  4. ④ 제 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0>
  5. ⑤ 삭제 <2018.1.17>
  6. ⑥ 삭제 <2016.1.27>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법규사항(15년 노후승강기)

제 13조의 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1.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 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 / 2013.3.23 /2014.11.19 / 2016.1.27>
    1. 1. 제 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합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 16조의 4제 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3.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경우
  2.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 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3. ③ 제 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21년차 승강기 법규사항(일반빌딩)

제 3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1.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개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1. 1. 엘리베이터 :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공단으로부터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 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2. 2.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포함한다.) : 주 브레이크, 보조, 과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21년차 승강기 법규사항(공동주택)

제 3조(판정기준의 경과조치)
  1. ③ 제 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가 별표 4개의 개정규정에 맞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 2조 1항 제 7호에 따른 입주자 등,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4년이 지나 네번째 정밀안전검사를받을 때까지 해당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맞게 보완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 한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규정을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

25년차 승강기 법규사항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제 32조) - 승강기의 종류, 사용연수, 중대한 사고·고장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정
  1.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규칙 제 52조 제 1항 ~ 제 2항)
    1. 1. 기본주기 :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
    2. 2.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6개월
    3. 3. 설치검사(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경과한 승강기) : 6개월
    4. 4. 화물용E/L, 자동차용E/L, 덤웨어터 : 2년
    5. 5.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가목) 설치 승강기 : 2년
  2. ② 정기검사의 검사기간(규칙 제 52조 제 4항)
    1. 1.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30일 이내에 합격한 경우 검사주기 도래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21년차 승강기 보완사항

비상구출운전장치(ARD)
  •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정지시 비상전원으로 승강기를 구동 시켜 자동으로 승객이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기존의 제어반 외에 추가로 전원부를 설치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제품들이 호환의 어려움이 있어 제어반을 교체하여야 가능 함)
이중브레이크장치
  • 브레이크의 미개방으로 인한 패드의 마모로 개문 출발이나 상승 과속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중 (전기적,기계적)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보완 작업하여야 함.
    (권상기의 구조 및 시스템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나 기존의 제품에 적용이 안됨)
로프브레이크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동작(패드의 마모 및 오동작)으로 인한 제동력 상실로 개문 출발 및 상승 과속에 의한 안전 사고를 방지하는 보조 장치 임. (대부분의 모델에 추가 설치가 가능하나 이중브레이크와 관련하여 호환에 따라 권상기를 교체해야 됨)
도어이탈 방지장치 및 비상가이드
  • 충격에 의한 승강장의 도어 이탈 및 승객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 기존의 승장도어에 추가설치가 가능 함
승장 및 카도어 손끼임 방지장치
  • 도어의 열리고 닫힘시 문짝과 문설주 사이에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틈새를 보완하는 작업 (10mm → 5mm)
  • 기존의 출입구 및 카에 보완작업이 가능 함

전부 교체시 6가지 제외 항목(법규사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1. 영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 3호에 따른 휠체어 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 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1. 가. 균형추(均衡鎚)
    2. 나. 기계대(機械臺)
    3.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4. 라. 주행안내 레일
    5.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6. 바. 출입문의 문틀
  2. 2. 영 제 3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 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1. 가. 골조 구조물(Truss)
    2. 나. 골조 구조물의 부분품
    3. 다. 승강장의 보호수단
가. 메인레일 및 카운터레일
승강기가 수직으로 안정되게 주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품으로 승강로 벽에 고정되어 있음
나. 레일의 부붐품(클립 및 브라켓)
승강기의 레일을 설치하기 위한 부품으로 승강로 벽에 설치 됨
다-1. 완충기 베이스(지지대)
승강로 최하부(피트)에 완충기를 고정시켜주는 지지대로 피트 바닥에 고정되있음
다-2. 완충기
승강기의 추락시 카의 충격을 완화 시켜주는 장치
라. 기계실 기계대(1차빔)
승강기 기계실의 권상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대로 1,2차 빔으로 구성되며 1차빔은 기계실의 벽 또는 바닥에 포설되어 있음
마. 출입구 문틀(JAMB)
승강장 출입구 옆의 마감재로 건축물과 함께 고정되어 있음
바. 카운터웨이트(C.W.T)
카의 이동에 따라 무게 보상을 하기 위해 로프와 연결되어 반대편에 설치 됨
콘크리이트, 주물 및 철 등으로 제작되어 영구적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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