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제 32조) - 승강기의 종류, 사용연수, 중대한 사고·고장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①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규칙 제 52조 제 1항 ~ 제 2항)
- 1. 기본주기 :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
- 2.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 6개월
- 3. 설치검사(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경과한 승강기) : 6개월
- 4. 화물용E/L, 자동차용E/L, 덤웨어터 : 2년
- 5.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가목) 설치 승강기 : 2년
- ② 정기검사의 검사기간(규칙 제 52조 제 4항)
- 1.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30일 이내에 합격한 경우 검사주기 도래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