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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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신고 반려 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
예) 승강기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승강기화재보험 등 (비해당)
- 관리주체나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보험내역을 신고하여, 보험사 보유자료와 증권이 상이한 경우(허위입력)
- 보험사 책임보험 최초 출시일 이전에 가입신고 된 보험
▣ 관련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④ 관리주체는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 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 전환일정
- 신고 반려 대상은 ‘19.10.21 18:00 이후 미 가입 대상으로 전환 예정
▣ 문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사에서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보험상품을 판매중인 아래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삼성화재 1588-5114
- DB 손해보험 1588-0100
- KB 손해보험 02-6900-5000(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전용 상담번호)
- 메리츠화재 1566-7711
-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 현대해상 1588-5656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흥국화재 1688-1688
- MG손해보험 1588-5959
- AIG손해본험 1544-2792
-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1566-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