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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법령 요약
구분 | 주요내용 | ||||||
보험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
가입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 포함) | ||||||
가입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 ・ 관리주체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
보상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 ||||||
가입사실 입력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 입력주체 : 책임보험 판매자 ・ 입력사이트 : https://minwon.koelsa.or.kr | ||||||
과태료(미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제82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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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험 인정여부 | ・ 기존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승강기 사고 관련내용이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은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