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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험가입 관련법령

김희숙 2019-10-21 조회수 1,659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법령 요약


구분

주요내용

보험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30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 포함)

가입자

승강기 안전관리법2

관리주체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체와의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보상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27

사망 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
* 최대보상금액은 승강기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입사실 입력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27

입력주체 : 책임보험 판매자

입력사이트 : https://minwon.koelsa.or.kr

과태료(미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8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3]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기존보험 인정여부

기존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승강기 사고 관련내용이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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