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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승강기 안전관리법』제30조애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자 등)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에 2019.09.27. 까지 의무 가입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는 승강기가 있어 책임 보험 가입 안내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협조 사항
°대 상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관리주체
°요청사항 : 유지관리중인 승강기 관리주체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촉구)안내
°가입기한 : 2019.10.31. (목)까지
2. 아울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2019.10.31. (목)까지 승강기 민원24시(https://minwon.koelsa.or.kr/)에 제출(신고)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범』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추가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 중인 승강기 관리주체가 과태료(100만원)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