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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수선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김희숙 2020-05-06 조회수 2,676

승강기를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따른 개수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오니,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적근거

 ㆍ「지방세법」 제6조제6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호


●​ 과세대상 

 ㆍ 건축물에 딸린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를설치(교체 포함)하거나 또는 수선하는 경우

   ☞ 건축물 신축‧대수선 시 승강기를 설치하여 건축물 취득세에 포함‧납부한 경우는  제외


●​ 납세의무자

 ㆍ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세율 및 신고납부 기한 등

 ㆍ (과표) 승강기 설치 또는 수선 비용 

 ㆍ (세율) 2%(설치‧수선비용×2%= 취득세액, 농어촌특별세 별도) 

 ㆍ (기한) 설치일 또는 수선일부터 60일 이내

 ㆍ (방법)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재 시‧군‧구청(세정부서)에 자진신고 후 납부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기관에서 직권고지


 준비서류

 ㆍ 승강기 검사합격증 사본, 설치‧수선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 세금계산서, 법인장부 등


 기타 문의(시‧군‧구 세정부서 취득세 담당자 연락처 첨부) 

 ㆍ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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